친족관계에 있는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의뢰인 집행유예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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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과거 미성년자인 조카를 수차례 강제로 추행하였는데요.
피해자가 성인이 되자 고소를 한 것이죠.
의뢰인은 대응을 위해 다급히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피해자의 부모님은 의뢰인을 믿고 의뢰인에게 자녀를 맡길 때가 자주 있었다고 하는데요.
피해자 측은 의뢰인이 술을 마시면 강제추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성인이 되고 부모님에게 이 같은 사실을 말하자 의뢰인을 고소한 것이죠.
결국 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처벌 방어를 위해 저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수년간 수차례 이루어진 범죄기에 실형을 면치 못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럼에도 가나다는 피해자의 진술, 의뢰인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했는데요.
아무래도 과거의 일이다 보니 진술이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에선 방어를 하고, 인정할 건 인정해 선처를 받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가나다의 조력포인트
저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감형 사유를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 직후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했음을 주장했고요.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했으며 피해자와 그 부모님은 의뢰인을 용서하고 합의를 진행하였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어떠한 전과 내역이 없다는 점을 주장해 신상공개에 대한 처분을 기각해달라고 주장했고요.
의뢰인의 평소 행실을 봐온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들은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모아 제출했습니다.
이처럼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어 재범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다만 십 년 전의 일이라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되는 부분에 대해선 지적을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처분)
저희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보안처분 또한 기각됐고요.
위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보안처분까지 받았다면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힐 수도 상황이었고요.
저희의 조력으로 원만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를 저질러 감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나다는 수사와 재판의 흐름을 잘 알고 있는 검찰 출신, 판사 출신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형사처벌, 민사소송,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성범죄에 연루되어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가나다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담부터 수사, 재판까지 철저한 조력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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