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가나다

LAW FIRM G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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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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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된 의뢰인 조력해 기각시킨 사례

사기구속영장기각 사기구속영장변호사 구속영장기각변호사 영장기각 사기 사기죄

판결문

사건분야 혐의명/소송명 처분 결과
형사소송 사기구속영장 기각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약 10년 이상 지인 및 대학 선후배 등을 상대로 자판기 및 택배 투자 사업을 하도록 권유했습니다.

이들을 상대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기망하고 총 40억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 규모의 중대성과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 가능성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특경법 혐의가 포함된 중대한 경제범죄사건으로, 의뢰인에게 상당히 불리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 수와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의뢰인의 기망 구조가 조직적이고 장기간에 걸친 범행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구속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의뢰인은 합의 노력과 반성의 자세를 보이며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기각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 관련법령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가나다의 조력포인트

법무법인 가나다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과 함께 거주 중이고, 이미 경찰조사에도 성실히 출석했으며, 증거도 대부분 확보된 상황으로 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진전 상황 및 의뢰인의 자산 처분 계획 등 피해회복 의지를 소명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먼저 투자를 제안한 정황, 의뢰인의 설명이 단순한 홍보 또는 소개 수준이었음을 강조하며, 기망의 고의성에 대한 법리적 다툼이 존재함을 피력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구속영장이 기각되도록 조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처분)

의뢰인은 사기 등 혐의로 구속될 위험이 있었으나, 법무법인 가나다의 조력을 통해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고, 피해 회복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여 얻은 결과였죠.

의뢰인은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속 영장이 청구가 된 사건 당사자로는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울겁니다.

수사 기관에서는 사안의 중대함 및 기타 여러 구속 사유를 따져 보긴 하지만 실무상 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본 사건과 같이 변호사의 조력 아래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방어 논리를 구성해 대응한다면 충분히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면, 영장을 청구해보고 기각여부를 판단해봤던 경력이 있는 검사 출신, 판사 출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불구속 전략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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