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음주운전한 의뢰인 조력해 항소심에서 감형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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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 경찰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앞두게 되어, 도움을 받고자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몇년 전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뒤 다시 재취득하지 않고 차량도 없이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당일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며 소주 3잔 정도를 마셨다고 하는데요.
친구가 인사불성이되어 집에 데려다 주려다가 운전대를 잡게 됐습니다.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되었는데요.
이에 원심에서 실형을 받았으나 형벌이 과도하다며 실형을 면하기 위해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처럼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했다면 각각 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 형법에 따라 상상적 경합이 적용됩니다.
상상적 경합이란 하나의 행위에서 복수의 범죄혐의가 적용됐을 때 그중 더 무거운 죄로 처벌받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에 의뢰인과 같이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복수의 혐의를 받는다면 잘 고려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관련법령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됐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음주운전적발 처벌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때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요.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때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가나다의 조력포인트
저희는 의뢰인의 사건 정황을 세밀하게 파악한 후 변론을 펼쳤습니다.
의뢰인은 무면허상태로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범죄이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과 준법서약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며 의뢰인의 반성 사실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실제로 운전한 거리는 몇백미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범죄사실은 부인할 수 없지만 실제 운행 거리가 매우 짧다는 점을 주장했고요.
사고 위험성이 현저히 낮았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처분)
저희 가나다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항소심을 뒤집는데 성공했습니다.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은 모두 처벌수위가 가볍지 않은 범죄이고요.
만약 사고까지 일으켰다면 12대중과실로 가중 처벌이 됩니다.
그렇기에 위 의뢰인과 같은 상황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 교통사고 여부,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나다에서는 음주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각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응책을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관련한 문제를 겪고 있다면 조력을 받아 해결책을 강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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