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개의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된 의뢰인의 영장을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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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금융기관 직원이던 의뢰인이 유령법인 명의로 수백개의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시킨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대출 및 계좌 개설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 직원입니다.
어쩌다가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과 연계된 사람들을 알게됐는데요.
이 사람들의 부탁을 받아 다수의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했죠.
그런데 계좌 정보 및 접근매체를 전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체포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조직적으로 불법 도박 범죄 조직에 협조해서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금융기관 내부자에 의한 대포통장 개설 및 수재 혐의가 포함된 중대한 경제범죄 사안이었습니다.
구속사유로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 가능성, 재범 위험성이 주장되었고요.
장기간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죄 조직과 연루됐다는 점에서 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지는 사건이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의뢰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 여부와 구속 사유 부재를 집중적으로 소명하여 불구속 수사로 전환시켜야만 했죠.
- 관련법령
제5조(수재 등의 죄) ①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收受),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공여(供與)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③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수수액”이라 한다)이 3천만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일 때: 7년 이상의 유기징역
3. 수수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일 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에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가나다의 조력포인트
가나다는 긴급한 사안인만큼 검찰 출신 변호사를 주축으로 TF팀을 꾸렸고요.
의뢰인에게 사정을 솔직히 전달하면서도, 의뢰인의 억울함을 법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고 정리해서 재판부에 설득력있게 호소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명백히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고요.
자신이 도의적으로 잘못하거나, 결재 과정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하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억울해하는 다른 범죄 조직원들의 진술에 대해서는 저흰 강력하게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진술에 대한 신빙성 문제 제기를 하여 의뢰인의 범행 가담 정도 축소했고요.
수사 협조 의지 강조하고 의뢰인의 주거 및 신분 안정성을 부각시키는 자료를 제출해서 구속 수사 필요성 부재를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구속 수사를 통해도 충분한 수사가 가능함을 소명했습니다.
충실하게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이를 토대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처분)
이 사건은 검사가 구속영장청구를 한 뒤 직접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해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는 검사 직관 사건이었습니다.
검사직관사건은 영장 발부율이 상당히 높은편 인데요.
그럼에도 법원은 법무법인 가나다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불구속 수사절차를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이미 사건 관계자들이 구속되어있고,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참고인이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흰 구속영장을 직접 신청해봤던 검찰 출신 변호사가 대응했기에 이러한 쾌거를 얻을 수 있었죠.
만약 구속 영장 청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구속영장 청구를 직접 해봤던 검찰 출신 변호사가 있는 가나다에게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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