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이 조합장 선거운동기간 직전에 조합원에게 9,000원 상당의 밀감 1박스를 건네주고 지지를 호소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안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법 위탁선거법 선거법 선거법위반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장으로 당선된 자였는데요.
조합법에 따르면 조합장인 의뢰인은 재임 기간 중 기부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출마예정자가 불법선거운동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선거운동기간 직전에 다른 조합원의 집을 방문하면서 9,000원 상당의 밀감 1박스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은 조합원에게 “한 표 부탁한다”라고 말하여 기부행위 금지규정과 선거운동기간 외 선거운동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기소당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조합장 지위에 있는 자로서, 조합원에게 9000원의 소액의 물품을 건냈으나 조합장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기부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에 정당 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관련법령
공공단체등 위탁선거법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
②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4조제3항제3호에 따른 중앙회장선거의 후보자가 선거일 또는 결선투표일에 제28조제2호에 따른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 제30조의2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일 또는 결선투표일에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는 경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법 제35조(기부행위제한)
⑤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중앙회장과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이사장·중앙회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법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해당 위탁단체에 가입되어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라 위탁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자 및 해당 위탁단체에 가입 신청을 한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2.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3. 위탁단체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위탁단체의 회원이 아닌 자에게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한 자
6. 후보자등록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다수의 선거인(선거인의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포함한다)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한 자
가나다의 조력포인트
저희 가나다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물품을 제공한 조합원이 단 1명일 뿐이고 제공된 물품의 액수나 사전 선거 운동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러한 행위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처분)
재판부의 본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8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 이전글의뢰인은 자신의 공장에 시가 1억 5,000만 원 상당의 설비기계 23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법원의 집행관은 2020. 7… 25.02.11
- 다음글 25.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