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된 1억 5,000만 원 상당의 설비기계 23대에 부착된 압류표시를 떼어낸 후 설비기계를 판매하여 공무상표시무효로 기소되었으나,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
공무상비밀표시무효 공무상비밀표시 가압류 벌금형 권리행사방해 사기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자신의 공장에 시가 1억 5,000만 원 상당의 설비기계 23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법원의 집행관은 2020. 7. 29. 위 공장에서 채권자(피해자)의 집행 위임을 받아 법원의 가압류결정 정본에 기하여 위 설비기계 23대를 가압류하고 그 설비기계들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기계에 압류표시를 떼어낸 후 성명 불상자에게 해당 이를 판매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설비 기계들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공무원이 집행한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하고, 피해자 권리의 목적이 된 자신의 물건을 은닉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공무상표시무효 범행은 집행관이 강제집행절차로 행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임의로 해함으로써 국가의 사법작용 중 강제집행권을 침해한 것으로 죄책이 다소 가볍지 않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권리 행사가 실질적으로 곤라해질 위험에 처했으며, 목적물 가액이 크다는 점이 불리했습니다.
- 관련법령
형법 제 140 조 (공무상비밀표시무효)
①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나다의 조력포인트
가나다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고 피해자에게 채권의 변제가 이루어져 실질적으로 피해가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처분)
재판부의 본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 이전글대학교 부교수인 의뢰인은 학회의 기조연사로 초청받아 위 학회에 참가하여 기조발표를 하였는데요. 며칠 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5.02.11
- 다음글 25.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