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에 기조연사로 초청받아 기조발표를 한 것을 부실학회에 참가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한 경고처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승소한 사례
경고처분취소 경고처분 2심 항소심
사건의 경위
대학교 부교수인 의뢰인은 학회의 기조연사로 초청받아 위 학회에 참가하여 기조발표를 하였는데요.
며칠 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당 학회를 부실학회로 규정하고 그 학회에 참가한 사람들에 대하여 징계할 것을 권하는 협조요청공문을 피고 대학교에게 보냈습니다.
이에 피고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실학회 참가로 인하여 교원인사규정 제27조가 정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재발방지 차원에서 징계요령 제7조 제4호를 근거로 경고 조치 및 추가제재로서 1회 참가자에 대하여는 포상추천 1년 제한을 권고한다’는 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특별위원회 판결 결과 ‘부실학회에 1회 참가한 결과로 인하여 교원인사규정 제27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판정사유로 하여 ‘경고 및 포상추천 1년 제한’의 조치권고 의결이 있었음을 통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통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기각하였고, 경고장을 보내는 방식으로 경고 처분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제1심에서 위 경고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선임된 본 가나다 변호인이 위 경고 처분에는 절차적 하자 및 실제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 소를 변경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쟁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경고 처분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경고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3. 징계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4. 피고가 참석한 학회가 부실학회인지 여부
5. 피고가 부실학회임을 알고도 참석한 것인지 여부
6. 경고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
- 관련법령
교원인사규정 제 27조 (품위유지의 의무)
교원은 명예와 위신을 실추, 손상케 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언행을 조심해야 하며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교원인사규정 제41조(징계)
총장은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직무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업무 명령을 위반한 경우
2.원규를 위반하는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4.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나다의 조력포인트
가나다 변호인단은 피고의 경우 부실학회 참가자들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피고 특별위원회의 조사 및 검증 결과를 토대로 징계요령 등에 따라 별도의 징계 절차를 거쳐 징계여부를 심의하고 징계처분을 하였어야 함에도, 해당 사건 경고 처분 과정에서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음을 주장하였는데요.
피고가 주최한 특별위원회에서도 의뢰인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징계 의결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며, 피고 총장 또한 징계요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징계요령 [별지 4]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의뢰인에게 교부하지 않았음을 피력했습니다.
이외에도 이 사건 경고 처분을 하면서 의뢰인에게 보낸 경고장에는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경고 처분에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처분)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19. 2. 26. 의뢰인에 대하여 한 경고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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