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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금 회원제 골프장의 VIP 또는 VVIP 회원들이 입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회원탈퇴 및 회원권 반환요청을 한 골프장을 상대로 한 정회원지위보전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정회원지위보전 가처분 소송 가처분

판결문

사건분야 혐의명/소송명 처분 결과
민사소송 가처분 신청 승소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12년경에 회원제 골프장의 VIP 또는 VVIP 회원으로 입회하고 골프장을 이용하여 왔는데, 입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회원탈퇴 및 회원권 반환 요청(이하 ‘이 사건 탈회요구’라 한다)을 하면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골프장의 정회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과 정회원으로서 이용을 방해하는 등 골프장 시설의 이용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정회원지위보전 가처분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골프장 회칙에 회원이 입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탈회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을 뿐 회원을 탈회시킬 수 있다는 내용은 없는 경우, 회칙에 따라 탈회금지 기간 5년이 도과한다고 하여 회원을 임의로 탈회시킬 권리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는데요.

또한 입회약정에 “회원은 입회금 전액에 대하여 잔금 완납일로부터 5년간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없으며, 5년이 지난 후 회원 또는 회사의 탈회요구가 있을 경우 30일 내에 원금만 반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골프장이 회원에 대하여 입회약정을 임의로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도 중요했습니다.

이외에도 위 입회약정이 골프장에게 임의해지권을 부여하는 의미라고 하더라도, 회원 모집시 홍보물에 기재된 “입회기간 5년(만료 후 재연장 가능)”이라는 문구 등에 비추어 골프장에게 임의해지권이 있다는 사정을 약관규제법에 따라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가 있었는지

임시의 지위를 정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했습니다.

가나다의 조력포인트

가나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 회칙에는 회원이 입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탈회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을 뿐이고 채무자가 회원을 탈회시킬 수 있다는 내용은 없으므로, 의뢰인을 임의로 탈회시킬 권리는 없다고 주장하였는데요.

또한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는 등 해당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야 하며

회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해지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알기 어려운 점, 골프장 운영사가 계약을 위반하지 않은 회원을 상대로 임의로 입회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거래관행에 비추어 이례적인 점,

회원 모집 시 홍보물에 기재된 “입회기간 5년(만료 후 재연장 가능)”이라는 문구에 따르면 채무자가 임의로 입회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은 예상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가 임의해지권이 있다는 것은 약관규제법에 따라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보여 진다 주장했는데요.

해당 사건의 기록 상으로는 채무자가 이를 설명하였다는 자료는 없는 반면, 오히려 그와 배치되는 홍보를 하였다는 자료(위 홍보물)만 있으므로, 채무자가 위와 같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무자는 이 사건 각 입회약정을 임의로 해지할 권리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건 가처분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형성된 계약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것이므로,

현상유지 측면이 강하여 기존 법률관계에 미치는 파장이 적고, 채권자들이 이 사건 골프장에 관한 VIP 및 VVIP 회원 지위가 있음에도 그 지위에 따라 이를 이용하지 못한다면 그 자체로 권리의 침해가 계속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처분)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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