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가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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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대표가 정기예금을 중도에 해지하고 타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만기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지 못한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기소된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업무상배임죄 업무상배임 무죄 파기환송심

판결문

사건분야 혐의명/소송명 처분 결과
형사소송 업무상배임 무죄

사건의 경위

군교육발전위원회 이사장인 의뢰인은 20억 원을 정기예금으로 축협에 예치 중 축협 조합원들이 군의 정책에 대하여 자신과 의견을 달리하자 축협의 정기예금을 중도에 해지하고 그 돈을 농협에 재예치함으로써 군교육발전위원회가 만기까지의 이자 중 약 2,5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는데,

이에 대하여 검사가 의뢰인이 농협으로 하여금 20억 원의 자금을 운영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위원회로 하여금 정기예금 중도해지로 인해 위 이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는데요. 항소심에서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재산상 이익과 손해 사이에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등 일정한 관련성이 있었는지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으나 행위자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관련법령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나다의 조력포인트

가나다 변호인단은 업무상배임죄는‘재산상 이익 취득’과 ‘재산상 손해 발생’은 대등한 범죄성립요건이고, 이는 서로 대응하여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기에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여러 재산상 이익과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재산상 이익과 손해 사이에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등 일정한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또한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즉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을 말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내지 제3자가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피력했습니다.

업무상배임죄는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외에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지라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임무위배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와 이익 사이에 대응관계가 있는 등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한 이 사건 위원회의 재산상 손해와 농협의 재산상 이익 사이에는 위와 같은 견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처분)

1심 징역 6월
2심 벌금 1,500만 원
3심 파기환송(무죄 취지)

파기환송심(2심) 최종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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