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도 주식회사가 가입한 임직원 운전자 한정 특약이 붙은 자동차 종합보험의 적용대상이라는 이유로 무죄판결 및 공소기각판결을 받은 사례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가법도주치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보험사기 항소기각 항소심
사건의 경위
일용직 근로자인 의뢰인은 임직원 운전자 한정 특약이 붙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주식회사 K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대인 및 대물 교통사고를 냈는데요.
보험회사에는 주식회사 K에 근무하는 의뢰인의 배우자인 피고인 B가 운전하다 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으로, 피고인 B와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도 각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하나의 사건으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총 3가지 혐의를 동시에 받고 있었습니다.
- 관련법령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3.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보험업법 제4조(보험업의 허가)
①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생명보험업의 보험종목
가. 생명보험
나. 연금보험(퇴직보험을 포함한다)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
2.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가. 화재보험
나. 해상보험(항공ㆍ운송보험을 포함한다)
다. 자동차보험
라. 보증보험
마. 재보험(再保險)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
3. 제3보험업의 보험종목
가. 상해보험
나. 질병보험
다. 간병보험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
가나다의 조력포인트
가나다 변호인은 일단 사고를 일으켰던 의뢰인의 경우 종합보험 특별약관에서 임직원으로 정한 기명피보험자 소속의 직원에 해당하기에, 이 사건의 교통사고 종합보험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르면, ‘보험사기행위’는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이고(제2조 제1호),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사람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해당 사건의 운전자를 피고인 B로 신고했으나 의뢰인의 이름으로 신고했어도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보험사가 이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과 피고인들의 신고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피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처분)
(1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무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공소기각 / 도로교통법위반 공소기각
(2심)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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