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코로나19 관련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였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사기 집행유예 사기죄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음식점을 경영하던 중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하자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는데요.
직원들에게 유급 휴가를 부여하는 등 고용 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약 120,000,000원 상당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였는데요.
공무원을 기망하여 돈을 송금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사기 및 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점과 유리한 점이 분명하게 갈리는 것이 쟁점이었는데요.
특히 코로나로 인해 경영 상황이 악화된 가운데 근로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소상공인에게 돌아가야 할 지원금을 편취했다는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
편취한 지원금 액수가 매우 상당한 점,
수사 과정에서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근로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한 점 등이 불리했습니다.
- 관련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나다의 조력포인트
가나다 변호인단은 일단 뒤늦게나마 의뢰인이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적극 피력했는데요.
또한 의뢰인이 지급받은 지원금을 반환하고 추가로 부가될 추징금을 납부할 준비를 마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구금될 경우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생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의뢰인이 암 진단을 받아 수술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 등을 양형 조건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처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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