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가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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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조합장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하여 선거인에게 이사직을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거나 향응과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되어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선거위반 선거법위반 형사사건 대법원 상고기각 기각

판결문

사건분야 혐의명/소송명 처분 결과
형사소송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상고 기각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A조합장 선거에 당선되었으나, 배우자와 공모하여, 선거 전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A조합장 이사직을 제안하였다”, “4회에 걸쳐 음식 등 향응을 제공하였다”는 공소 사실과,

선거 후 “선거에 대한 답례 명목으로 1회 닭백숙 등 향응을 제공하였다”는 공소 사실에 대하여 1심 판결에서 이미 유죄를 선고 받았는데요.

이로 인해 의뢰인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이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의뢰인을 포함한 피고인들의 공모공동정범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는데요.

공모의 의미부터 공모를 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부터

추측에 의한 진술 혹은 피고인들이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서로의 역할 분담이나 구체적인 지시 내용, 각 개별 범행에 피고인이 관여한 내용 등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 관련법령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제한)
①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ㆍ단체ㆍ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③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ㆍ권유ㆍ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⑤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ㆍ중앙회장과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이사장ㆍ중앙회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등 위반죄)
제35조를 위반한 자(제68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가나다의 조력포인트

가나다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이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거 입증이 필수 요건이며,

만약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음을 주장했는데요.

특히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되기 위해서는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실히 증명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미흡하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 피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들이 부부라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 사이의 역할 분담이나 구체적인 지시 내용, 각 개별 범행에 피고인이 관여한 내용 등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처분)

1심 전부 유죄(벌금 1,000,000원)
2심 일부 무죄(벌금 700,000원)
3심 검사의 상고기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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