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또는 종업원을 고용하여 사무실 등을 마련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양방배팅을 하였다가 도박장소개설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례
상습도박 도박장소개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도박 도박개장죄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아파트를 비롯하여 6개 양방 베팅 사무실을 운영하는데요.
회원들이 도금을 충전하면 그 충전금의 10%를 보너스로 지급하여 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들은 도박자금, 사무실 임차료, 타인 명의로 개통한 선불 유심칩, 타인 명의로 개설한 도금 충전 및 환전용 계좌 등을 관리자 및 종업원에게 제공하여 그들로 하여금 다수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파워볼 게임, 바카라 게임에 양방 베팅하여 도박하게 했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인터넷 사이트로부터 지급 받은 적중 환급금을 수익으로 가져감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자신 또는 종업원이 도박을 하기 위해 사무실을 운영한 것이 도박장소개설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관련법령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나다의 조력포인트
가나다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양방배팅을 위하여 사무실을 마련하고 베팅 자금, 타인 명의 선불 유심칩, 도금 충·환전용 계좌 등을 관리자 및 종업원에게 제공하여 그들로 하여금 다수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파워볼 게임 등에 양방 베팅하여 도박하게 하고 위 사이트로부터 지급받은 적중 환급금을 수익금으로 가져간 사실은 인정되지만,
의뢰인의 이러한 행동는 그 자체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 또는 운영하는데 관여한 것이라 보기 힘들며 이들이 얻은 이익은 양방 베팅의 충전금으로 인한 것으로서 도박개장의 대가라고 볼 수도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처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박개장의 점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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