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에 설치된 화장실 소유자(피고)가 화장실을 이용한 후 인접 구거에 추락한 자(원고)의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를 원인으로 한 치료비, 개호비 등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손해배상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 민사소송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공용버스정류장 부지와 그에 딸린 화장실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버스 회사에게 임대하였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해당 버스 정류장에서 하차한 원고가 화장실을 이용한 후 화장실 입구에서 약 5.5.m 떨어진 구거에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소의 이유를 보면 화장실 이용자가 조금이라도 부주의할 경우 이 사건의 구거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었는데도 추락 사고를 방지할 만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을 뿐더러
구거로 추락하여 입은 기왕치료비, 향후 치료비, 개호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2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의 의미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및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더 자세히 보자면 화장실의 위치, 이용 상황, 이용 목적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용객이 향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 화장실 입구에서 5.5m 떨어진 구거에 추락한 사고에 대하여 화장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따른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화장실 또는 위 요지가 용도 및 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춘 경우에도 화장실 입구에서 5.5m 떨어진 구거 부분에 별도로 추락 방지 시설이나 추락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 지어야 하는 것인지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 관련법령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나다의 조력포인트
가나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 구거 방향으로는 아무런 다중이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특별한 경관이 있는 것도 아니며, 구거 방향으로의 보행을 유발할 만한 조명이나 표식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화장실이 이용자가 화장실을 이용한 후 이 사건 구거 방향인 왼쪽으로 갈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피력했는데요.
또한 화장실 입구에 설치된 조명과 화장실 내부 조명, 인근 상점 등의 조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추락 사고가 발생한 시간에는 인근의 지형을 식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상적인 진행 방향이 우측이라는 점은 쉽게 알 수 있다는 점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화장실 입구에서 이 사건 구거의 경계면까지는 5.5m의 거리가 있는데 이 거리는 통상적인 사람이 그러한 주의력을 되찾기에 충분한 거리라고 보이므로, 화장실의 이용자가 출구에서 나와서 잘못된 방향으로 5.5m나 걸어가서 추락한다는 것은 쉽게 예상하기 어렵기에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의 의무가 없다고 변호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처분)
승소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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