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가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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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였다가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면접교섭에 관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

이혼 이혼소송 친권자 양육자지정 양육권 면접교섭권 이혼항소심 항소심 위자료청구 이혼위자료

판결문

사건분야 혐의명/소송명 처분 결과
가사소송 이혼, 친권자, 양육자지정, 면접교섭 승소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1심에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가 칼을 들고 원고에게 자신을 죽이라고 한 사실, 의뢰인이 피고를 폭행하였다고 생각한 피고의 부모가 의뢰인에게 다소 격한 발언을 한 사실과

피고와 피고의 부모가 혼인 기간 중 지속적으로 원고에게 혼인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고 보았는데요.

또한 위 다툼 이후로 지금까지 일관되게 피고가 혼인 유지 의사를 밝히면서 부부 이의 주된 갈등이 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고,

의뢰인 역시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아직 어린 아들만 데리고 집을 나가 이는 아들에게 심각한 정서적 해악을 초래하였는바,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서라도 의뢰인과 피고가 관계를 개선할 필요 및 여지가 있다고 보아 피고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의뢰인은 항소를 하기 위해 가나다를 찾아주신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이미 1심에서 법률상 이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의뢰인이 청한 소가 패소한 상황이라 항소심에서는 혼인관계가 파탄된 사정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또한 이혼과 더불어 어린 자녀의 친권자, 양육권 지정, 면접교섭 등 여러 부분을 함께 해결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 관련법령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가나다의 조력포인트

가나다 변호인단은 일단 의뢰인과 피고의 혼인 관계가 파탄났다는 것을 인정 받기 위해 아래와 같은 부분을 주장했는데요.

먼저 의뢰인과 피고는 혼인 이후 성격 및 생활방식의 차이 등으로 수차례 다툼을 거듭해왔음에도 그 차이를 좁히거나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였고,

1심에서 두 차례 조정조치명령을 통하여 상당 기간 개인 및 부부 상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가 실질적으로 개선되거나 회복되지 못하였음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이들의 다툼은 원·피고의 각 원 가족으로까지 확대되었고, 의뢰인의 직장까지 부모님들이 찾아온 것과 관련하여 피고에 대한 원망과 부정적인 감정이 더욱 강해진 것으로 보이며,

이들은 상당 기간 별거 중으로 의뢰인과 피고의 혼인 관계는 신뢰가 상실되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분리하여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기는 하나, 이들은 별거 이후 아들은 의뢰인이, 딸은 피고가 각 분리하여 이미 양육을 해 오고 있었기에

아들의 양육권은 의뢰인이 갖는 것이 마땅하다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처분)

1심 판결 중 이혼 및 친권자, 양육자 지정에 관한 부분 파기

원고와 피고는 이혼

원고를 아들의, 피고를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각 지정

원고는 피고에게 딸의 양육비로 월 100만 원 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아들의 양육비로 월 50만 원 지급

원고와 피고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월 1회 1박 2일 간 면접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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