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소송 당한 의뢰인 조력해 전액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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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가나다를 찾아주신 의뢰인이 소송을 진행하여 약정금 전액을 기각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약국을 개업하기로 하고 부동산 계약을 준비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을 개업을 앞두고 있었으나, 부동산을 소개해준 원고가 의뢰인에게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고, 중개보수를 달라고 하며 본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의뢰한 적이 없고, 중개행위를 수행한 적도 없다고 하셨죠.
이에 민사 소송 경험이 풍부한 가나다의 변호사들이 사건을 맡아 소송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약정금의 경우 일정한 조건이나 상황에서 지급하기로 약속된 금전을 의미합니다.
계약금, 위약금, 합의금 등 다양한 형태의 약정금이 있고요.
주로 채무불이행이나 손해배상과 같은 상황에서 문제가 됩니다.
먼저 저흰 상황과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의뢰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의뢰하였다거나 중개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점을 주장하기로 했습니다.
즉 저흰 원고와 의뢰인 사이에 중개보수약정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죠.
- 관련법령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나다의 조력포인트
저희 가나다는 본 약정금 소송이 기각이 될 수 있게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원고가 거래당사자 쌍방의 의사를 조정․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의뢰인의 중개의뢰 또는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의 성립을 당연히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가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의뢰인의 기명․날인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원고에 대한 중개의뢰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선 기명․날인이 해당 서면을 영수하였다는 의미를 넘어 중개의뢰 또는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의 성립에 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 원고에게 중개보수를 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였다는 증언을 확보했고요.
증언에 따라 원고와 의뢰인 사이에 중개수수료 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처분)
저희 가나다의 조력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위 사건은 약정하지도 않은 약정금 전액을 줘야할 처지에 놓인 의뢰인이 저희의 신속한 조력을 받아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나다는 약정금 사건을 포함한 다양한 민사 사건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가 다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흰 증거의 면밀한 검토와 사실관계 입증까지 철저하게 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리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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