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있는줄 몰랐던 사람과 교제해서 위자료 청구 소송당한 의뢰인 조력해 전액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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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소모임을 통해 알게 된 이성과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밀해졌습니다.
상대는 자신이 미혼이라고 소개했는데요.
의심할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에 의뢰인은 이를 믿고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청구소송을 함께 당했습니다.
소장을 받은 의뢰인은 당황하며 저희 가나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제야 상대방은 자신이 기혼자였다는 사실을 인정했는데요.
의뢰인은 철저히 상대의 거짓말에 기망당한 피해자임을 호소하셨습니다.
사건의 특징
배우자의 상간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본 소송을 진행합니다.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상대방이 혼인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때, 부부생활의 실체가 없을 때 입니다.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자신이 미혼이라고 알렸거나 결혼 여부를 유추할 수 없는 상황 등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장기간 불화가 지속되어 별거나 연락 두절 등 부부 중 누구도 결혼을 지속할 의사가 없는, 객관적으로 이미 부부생활의 실체가 없을 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관련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나다의 조력포인트
저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위자료 청구 소송을 기각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배우자가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이 결혼을 한 것을 알고도 교제를 했다는 주장을 부정하기로 한거죠.
원고는 의뢰인의 고의성을 입증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이 소송을 제기했고, 소장 제출 후에도 이 고의성이 인정될만한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했음을 주장했습니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상간자라고 취급당하는 상황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주장했고요.
사건의 결과 (처분)
저희 가나다가 적극적으로 조력한 결과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키고 변호사비용까지 받아냄으로써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의 경우 부부의 혼인관계 유지 기간, 외도 기간, 이혼 소송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소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상황을 파악한 뒤, 적절한 대응 방법을 모색해서 대응하면 됩니다.
저희 가나다는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조력 할 뿐만 아니라 위 사례처럼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응하는 의뢰인을 위한 조력도 하고 있답니다.
상황에 따라 완전히 청구를 기각시키긴 힘든 경우엔 위자료의 상당 부분을 감액시킬 수도 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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