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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민사] 수억원에 이르는 대여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원심파기와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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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가나다 댓글 0건 조회 283회 작성일 24-04-1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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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지인의 요청으로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이 

'원고에게 주식매매 대금으로 형식적으로나마 돈을 빌리는 외관을 갖춰야 하는데, 복잡한 이유로 인해 직접 자신이 채무자로 나설 수 없으니 형식적으로 채무자로서 명의만 빌려달라. 원고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기에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내가 책임진다.'

라고 부탁을 하기에 의뢰인은 구체적인 내용도 모른 채,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원고와 수억원대의 돈을 빌리는 차용증을 작성하였지만, 실제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그 돈을 모두 지인이 받은 뒤 원고와 함께 주식매매에 활용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이러한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도 잊은 채 일상을 살고 있었고, 수년 간 이와 관련된 사소한 분쟁도 발생하지 않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원고가 의뢰인에게 대여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이 제기하였고, 1심 소송 결과 의뢰인이 원고에게 수억 원의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된 계약서 및 경위 등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더욱이 이 사건은 워고에게 너무나 유리한 증거인 소위 '처분문서'라고 불리는 차용증이 존재하였기에 더욱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였고, 의뢰인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즉, 원고와 피고(의뢰인) 사이의 대여금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기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이 의견을 받아들여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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