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농협조합장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하여 선거인에게 이사직을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거나 향응과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되어
사안의 개요 : 농협 조합장 선거에 당선되었으나, 배우자와 공모하여, 선거 전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농협 이사직을 제안하였다”, “4회에 걸쳐 음식 등 향응을 제공하였다”는 공소사실과, 선거 후 “선거에 대한 답례 명목으로 1회 닭백숙 등 향응을 제공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판결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되어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000원을 선..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