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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형사] 직접 또는 종업원을 고용하여 사무실 등을 마련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양방배팅을 하였다가 도박장소개설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사례[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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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가나다 댓글 0건 조회 521회 작성일 23-01-0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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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환

본문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아파트를 비롯하여 6개 양방 베팅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도박자금, 사무실 임차료, 타인 명의로 개통한 선불 유심칩, 타인 명의로 개설한 도금 충전 및 환전용 계좌 등을 관리자 및 종업원에게 제공하여 그들로 하여금 다수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파워볼 게임, 바카라 게임에 양방 베팅하여 도박하게 하고, 인터넷 사이트로부터 지급받은 적중 환급금을 수익으로 가져감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 202*고단443* 등 도박장소개설 등[2022. 7. 5. 선고]

판결주문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박개장의 점은 무죄

 

쟁점 : 1. 자신 또는 종업원이 도박하기 위한 사무실을 운영한 경우 도박장소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

1.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가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580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양방배팅을 위하여 사무실을 마련하고 베팅 자금, 타인 명의 선불 유심칩, 도금 충·환전용 계좌 등을 관리자 및 종업원에게 제공하여 그들로 하여금 다수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파워볼 게임 등에 양방 베팅하여 도박하게 하고, 위 사이트로부터 지급받은 적중 환급금을 수익금으로 가져갔다는 것이며, 이 사건 기록에 따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 자체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 또는 운영하는데 관여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이 의욕하였던 이익은 양방 베팅의 충전금으로 인한 것으로서 도박개장의 대가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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