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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행정]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결정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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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가나다 댓글 0건 조회 396회 작성일 23-01-2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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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환

본문

사안의 개요 : 신청인들은 포항시 또는 경주시 선적 선박 소유자로 동해구중형트롤 어업허가를 받아 트롤 어업을 하는 자들로서 선미 측에 어획물을 끌어 올리기 위한 선미 경사로(Slip way)와 유사한 시설(부착식 핸드레일)을 설치사용이 가능하도록 불법개조하여 수산업법 제43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피신청인인 포항시 또는 경주시로부터 수백만 원 또는 수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신청인들은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은 처분의 대상이 되는 내용이 불분명하고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등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함과 아울러 부과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였다.


판결결과 : 신청인들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본안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집행정지)


쟁점 : 1.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의 인용 가부(적극)


의의 : 집행정지를 하기 위하여서는 보전의 필요성, 즉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하는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내지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통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무형의 손해를 말하고 그 주장소명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대법원 1999. 12. 20.9942 결정)고 하므로, 일반적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은 추후 납부한 과징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금전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법원에서 판단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 202*1058*, 1058*, 1058*, 1058*, 1058*, 105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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