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형사] 단체의 대표가 정기예금을 중도에 해지하고 타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만기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지 못한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기소된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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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가나다 댓글 0건 조회 615회 작성일 23-01-25 17:21
- law firm ganada
- 김현환
본문
사안의 개요 : 군교육발전위원회 이사장인 피고인이 20억 원을 정기예금으로 축협에 예치 중 축협 조합원들이 군의 정책에 대하여 자신과 의견을 달리하자 축협의 정기예금을 중도에 해지하고 그 돈을 농협에 재예치함으로써 군교육발전위원회가 만기까지의 이자 중 약 2,5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는데, 이에 대하여 검사가 피고인이 농협으로 하여금 20억 원의 자금을 운영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위원회로 하여금 정기예금 중도해지로 인해 위 이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업무상배임죄로 기소하여 제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라고 주장하여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농협이 취득한 자금운용의 기회는 위 위원회와 체결한 정기예금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이고 피고인의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 2022노311* 업무상배임
환송판결 대법원 2022도371*
환송전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노223*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고단620*
판결선고 :2022. 12. 14.
판결결과 : 1심 징역 6월
2심 벌금 1,500만 원
3심 파기환송(무죄 취지)
파기환송심(2심) 무죄
쟁점 :
1.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재산상 이익과 손해 사이에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등 일정한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으나 행위자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1.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그러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한다. 여기서 ‘재산상 이익 취득’과 ‘재산상 손해 발생’은 대등한 범죄성립요건이고, 이는 서로 대응하여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다(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따라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여러 재산상 이익과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재산상 이익과 손해 사이에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등 일정한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6도3452 판결).
2. 업무상배임죄에서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즉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을 말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내지 제3자가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도6439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3792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상배임죄는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외에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지라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위 대법원 2005도6439 판결, 대법원 2008도3792 판결,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6도3452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임무위배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와 이익 사이에 대응관계가 있는 등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한 이 사건 위원회의 재산상 손해와 농협의 재산상 이익 사이에는 위와 같은 견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농협이 20억 원의 운용기회를 취득한 것은 이 사건 위원회와 정기예금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인데, 농협은 정기예금계약에 따라 이 사건 위원회에 이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게 된다. 그러나 중도해지한 예금의 재예치 여부는 피고인의 선택에 따른 것이고 반드시 정기예금 중도해지에 수반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농협이 이 사건 위원회에 통상적인 이율보다 지나치게 낮은 정기예금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협이 취득한 자금운용의 기회가 곧바로 피고인의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농협이 이 사건 위원회에 통상적인 이율보다 지나치게 낮은 이자를 지급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나, 기록상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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