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민사] 학생에 대한 성희롱 및 인권침해를 이유로 한 대학교 교수에 대한 해임처분이 유효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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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가나다 댓글 0건 조회 560회 작성일 23-01-27 13:32
- law firm ganada
- 김현환
본문
사안의 개요 :
① 대학교 정교수인 원고가 “박사과정 논문심사를 받는 피해 학생을 비롯한 여성 제자들에게 자신을 황제, 제자들을 자신의 궁녀라고 부르게 한 사실, 피해 학생에게 자신의 수청을 들라고 한 사실, 피해 학생에게 ‘너의 수청을 받지 못해서 기분이 별로이다. 이제 최종심사에서 결정만 내릴 것이다. 궁녀의 할복자살을 위하여’라고 말한 사실, 피해 학생으로부터 식사 대접을 받은 사실”이 있다.
② 대학교는 원고의 위 행위가 성희롱 및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하였다.
③ 이에 원고가 대학교를 상대로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 2022가합2028** 해임처분무효확인
판결결과 : 2022. 12. 8. 선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쟁점 :1. 황제, 궁녀, 수청 등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교수가 학생에게 안부문자를 보낼 것을 강요하는 해위가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소정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피해 학생 등과 2차례 식사를 하고 학생들이 8만 원 및 29만 원 상당의 식대를 지불한 것이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별표 1] ‘위법·부당한 행위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학생·학부모 등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 위 성희롱 등을 이유로 한 징계(해임처분)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1. 황제, 궁녀, 수청 등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가.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하면, 제7호 가목의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의하면,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아닌 이상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성희롱이 성립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3414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나.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그리하여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이러한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후에도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다가 다른 피해자 등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고를 권유한 것을 계기로 비로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피해사실을 신고한 후에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그에 관한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성희롱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다. 원고가 피해 학생에게 ‘수청을 들라’고 하거나 여행을 제안하면 피해 학생은 공부를 해야 해서 시간이 없다거나 다른 일정을 이유로 이를 거절해온 점, 원고가 한 발언의 내용(총명하고 예쁜 궁녀 보고 싶구나 / 캄캄한 밤에 달빛 아래서 만나면 되겠구나 / 나의 키스를 받고 잘 자거라 / 궁녀, 기분이 좋아지려면 너의 수청을 받아야 한다. 오늘 저녁에 나에게 수청을 들도록 하여라, 너가 택일을 하지 않아 황제가 결정하였다 등등), 피해 학생이 결국 이 사건 대학교 인권센터에 원고가 성희롱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 학생은 이 사건 징계사유의 발언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는 피해 학생에 대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사립대학교 교수가 학생에게 안부 문자를 보낼 것을 강요하는 행위가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소정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원고의 문안인사 요청에 피해 학생은 대부분 문자로만 인사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해 학생에게 ‘항상 보이지 않고 숨어서 문안인사를 올리니, 너는 나쁜 궁녀이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며, 피해 학생이 문안 문자를 늦게 보내거나 잊으면 원고는 기분이 나쁨을 표현하였고, 문안 인사를 직접 오겠다고 하자 ‘궁녀가 매일 수고가 많구나’라고 말하는 등 안부 문자를 보낼 것을 강요하는 행위는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7. 가목의 거.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피해 학생 등과 2차례 식사를 하고 학생들이 8만 원 및 29만 원 상당의 식대를 지불한 것이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별표 1] ‘위법·부당한 행위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학생·학부모 등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원고는 피해 학생의 논문심사를 하고 있는 교수로서, 원고가 피해 학생 등으로부터 식사 대접을 반는 것은 그 액수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가액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이는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별표 1] ‘위법·부당한 행위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학생·학부모 등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위 성희롱 등을 이유로 한 징계(해임처분)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소극)
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둥 참조).
나. 원고는 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며 논문심사를 받고 있어 원고가 부당한 행위를 하더라도 쉽게 항의할 수 없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학생에게 수개월간 사적인 연락을 하며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을 지속해왔고,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성희롱 부분만 놓고 보더라도 최소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파면에서 해임까지의 처분이 가능하며, 원고는 피해 학생의 신고에 따라 이 사건 대학교 인권센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당시, ‘오히려 피해 학생이 자신에게 성추행에 가까운 행동을 하였다’, ‘이제 중국 학생들의 논문 지도는 일절 맡지 않을 것이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고 하는 등 이 사건 징계사유에 대해 반성하거나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이 피고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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