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민사] ‘OMICS’ 학회에 기조연사로 초청받아 기조발표를 한 것을 부실학회에 참가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한 경고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여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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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가나다 댓글 0건 조회 420회 작성일 23-03-10 15:00
- law firm ganada
- 김현환
본문
사안의 개요 :
① 피고 대학교 에너지공학 전공 부교수인 원고가 “2017. 9. 4.부터 2017. 9. 6.까지 런던에서 개최된 ‘OMICS’라는 학회의 5th Global Chemistry Congress에 기조연사로 초청받아 위 학회에 참가하여 기조발표를 하였다.
② 그런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OMICS를 부실학회로 규정하고 그 학회에 참가한 사람들에 대하여 징계할 것을 권하는 협조요청공문을 피고 대학교에게 보냈다.
③ 이에 피고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원고에게 ‘부실학회 참가로 인하여 교원인사규정 제27조가 정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재발방지 차원에서 징계요령 제7조 제4호를 근거로 경고 조치 및 추가제재로서 1회 참가자에 대하여는 포상추천 1년 제한을 권고한다’는 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위원회 판결 결과 ‘부실학회에 1회 참가한 결과로 인하여 교원인사규정 제27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판정사유로 하여 ‘경고 및 포상추천 1년 제한’의 조치권고 의결이 있었음을 통지하였다.
④ 원고는 위 통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방식으로 경고 처분을 하였다.
⑤ 원고는 제1심에서 위 경고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선임된 본 변호인이 위 경고 처분에는 절차적 하자 및 실제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 소를 변경하였다.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6. **. 선고 2020가합5184* 경고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2022나2370* 경고처분취소
판결결과 : 2023. 2. 14.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19.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경고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쟁점 : 1. 경고 처분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경고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3. 징계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4. 피고가 참석한 ‘OMICS’가 부실학회인지 여부
5. 피고가 부실학회임을 알고도 참석한 것인지 여부
6. 경고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
1. 경고 처분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징계요령 제10조에서 ”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징계혐의자가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징계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라고 정하고, 징계요령 [별표 3] ‘징계의 감경기준’에서 ‘견책’을 위 징계요령 제10조에 따라 감경하는 경우 ‘불문(경고)’ 처분을 할 것을 정하고 있는 사실, ...(중략)...을 고려하면, 이 사건 경고 처분은 비록 교원인사규정 제42조 및 징계요령 제6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징계의 종류는 아니지만, ‘견책’이 징계요령 [별표 3]에 따라 감경된 형태로서의 징계라고 봄이 타당하다.
2. 경고 처분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징계요령 제10조 단서에 의하면 원고는 장차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경우 이 사건 경고 처분 이전의 공적에 의하여 징계 감경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 이 사건 경고 처분이 무효라고 확인될 경우 그러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또한 교원인사규정 제20조 제1항에서 “총장은 인사관리의 적정과 업무능률의 증진을 기하기 위하여 업적심사와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한다.”라고 정하고, 제15조는 “교원의 승진임용은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 중에서 업적,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고 정하며, 제40조 제1항 제1호는 “표창장은 인사고과 또는 업적심사 및 근무성적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피고 대학교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에 대하여 수여한다.”라고 정하고, 징계요령 제8조 제3항은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의 공적과 징계 유무 등을 징계의결요구서에 명기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원고가 승진 또는 포상을 심사받는 과정이나 징계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경고 처분의 전력이 고려될 여지도 충분하다.
한편 이 사건 경고 처분은 피고가 특별위원회의 의결 내용에 더하여 이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에 관한 검토까지 마친 후 행한 최종적인 징계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위와 같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경고 처분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3. 징계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적극)
이 사건 경고 처분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에 해당하는 이상 그 절차 역시 징계요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피고 특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경고 조치 및 추가제재로서 포상추천 1년 제한을 권고한다는 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위 의결 내용에 따라 원고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방식으로 경고 처분을 하였는데, 피고 특별위원회는 징계요령 제4조, 제5조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교원징계위원회가 아니다.
피고로서는 부실학회 참가자들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피고 특별위원회의 조사 및 검증 결과를 토대로 징계요령 등에 따라 별도의 징계 절차를 거쳐 징계여부를 심의하고 징계처분을 하였어야 함에도,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경고 처분 과정에서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
피고 총장 등은 징계요령 제8조 제1항에 따라 교원징계위원회 내지 피고 특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한 바 없고, 피고 특별위원회는 원고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피고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며, 피고 총장은 징계요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징계요령 [별지 4]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이 사건 경고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보낸 경고장에는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 또는 사실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경고 처분에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경고 처분은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4. 피고가 참석한 ‘OMICS’가 부실학회인지 여부
5. 피고가 부실학회임을 알고도 참석한 것인지 여부
6. 경고 처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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