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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형사] 평소 알고 지내던 이성 친구의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으로 검사가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하였으나 벌금 90만 원이 선고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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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가나다 댓글 0건 조회 537회 작성일 23-03-1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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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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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 피해자와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인데, 사건 장소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추행하였다고 고소된 사안입니다. 의뢰인 측에서 합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으나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없다면서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이 목표로 했던 직업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합의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고, 피해자와의 관계가 친밀하였음을 보여주는 자료 등 각종 양형 자료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벌금 9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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