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민사]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화장실 소유자(피고)가 화장실을 이용한 후 인접 구거에 추락한 자(원고)의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를 원인으로 한 치료비, 개호비 등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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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가나다 댓글 0건 조회 361회 작성일 23-01-02 14:43
- law firm ganada
- 김현환
본문
사안의 개요 : 피고는 공용버스정류장 부지와 그에 딸린 화장실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버스 회사에게 임대하였는데, 버스에서 하차한 원고가 화장실을 이용한 후 화장실 입구에서 약 5.5.m 떨어진 구거에 추락하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화장실은 이용자가 조금만 부주의하게 행동하더라도 이 사건 구거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었는데도 추락 사고를 방지할 만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화장실 또는 그 위요지(원고는 이 사건 화장실의 위요지 또한 축대를 쌓아 올려 지대를 높인 것이므로 공작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에는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화장실 및 그 위요지의 소유자 겸 점유자인 피고는 민법 제758조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구거로 추락하여 입은 기왕치료비, 향후 치료비, 개호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또한 이 사건 화장실은 일반 공중이 이용하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추락 방지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한 것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구거로 추락하여 입은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가합264* 손해배상(기)
판결결과 : 원고 패소
쟁점 : 1.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의 의미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및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2. 화장실의 위치, 이용 상황, 이용 목적에 비추어 화장실 출구를 기준으로 오른쪽 방향으로는 버스 주차면, 통행로, 상점, 식당 등 화장실 이용자들이 이용할 법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왼쪽(구거 방향)으로는 아무런 다중이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특별한 경관이 있는 것도 아니며, 구거 방향으로의 보행을 유발할 만한 조명이나 표식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용객이 향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 화장실 입구에서 5.5m 떨어진 구거에 추락한 사고에 대하여 화장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따른 책임이 있는지 여부(소극)
3. 화장실 또는 위요지가 용도 및 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춘 경우에도 화장실 입구에서 5.5m 떨어진 구거 부분에 별도로 추락방지 시설이나 추락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지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라라 함은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다45413 판결 참조). 그러한 설치⦁관리상의 하자 유무는 공작물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그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9800 판결 참조).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장실 또는 그 위요지에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화장실의 위치, 이용 상황, 이용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화장실의 이용자가 화장실 이용 후 출구 좌측(구거 방향)으로 향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 사건 화장실은 버스 정류소 내에 설치된 것으로, 해당 정류소 내에는 4개 건물이 건립되어 있고, 식당과 상점 등이 입점하여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화장실은 버스의 승객이나 식당 또는 상점의 고객이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버스 주차면, 통행로, 상점, 식당 등 화장실 이용자들이 이용할 법한 시설은 모두 화장실 출구에서 나왔을 때 오른쪽에 있다.
반면 이 사건 화장실 출구를 기준으로 이 사건 구거 방향으로는 아무런 다중이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특별한 경관이 있는 것도 아니며, 구거 방향으로의 보행을 유발할 만한 조명이나 표식이 있는 것도 아니다. 즉 이 사건 화장실이 이용자가 화장실을 이용한 후 이 사건 구거 방향인 왼쪽으로 갈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② 비록 이 사건 화장실에 구거 방향으로 직접 비추는 조명이 없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화장실 입구에 설치된 조명과 화장실 내부 조명, 인근 상점 등의 조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추락 사고가 발생한 18:50경에는 이 사건 화장실 인근의 지형을 식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구거의 경계가 명확하게 보일 정도로 조명이 밝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정상적인 진행 방향이 우측이라는 점은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화장실 입구에서 이 사건 구거의 경계면까지는 5.5m의 거리가 있다. 사람이 보행 시에 지면의 형상이나 진행방향에 관하여 순간적으로 주의력을 잃어버리는 것은 흔히 일어나는 일이지만, 위 5.5m의 거리는 통상적인 사람이 그러한 주의력을 되찾기에 충분한 거리라고 보이므로, 화장실의 이용자가 출구에서 나와서 잘못된 방향으로 5.5m나 걸어가서 추락한다는 것은 쉽게 예상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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