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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형사] 농협조합장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하여 선거인에게 이사직을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거나 향응과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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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가나다 댓글 0건 조회 470회 작성일 23-01-0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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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환

본문

사안의 개요 : 농협 조합장 선거에 당선되었으나, 배우자와 공모하여, 선거 전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농협 이사직을 제안하였다”, “4회에 걸쳐 음식 등 향응을 제공하였다는 공소사실과, 선거 후 선거에 대한 답례 명목으로 1회 닭백숙 등 향응을 제공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판결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되어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새로 배우자와의 공모사실을 부인하는 주장을 하였고 그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전부 무죄로 인정되어, 선거 후 1회 답례 명목으로 향응을 제공한 부분에 대하여만 벌금 700,000원을 선고받아 조합장직을 유지한 사례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 20**고단462*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대구지방법원 202*39*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1883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판결결과 : 1심 전부 유죄(벌금 1,000,000)

2심 일부 무죄(벌금 700,000)

3심 검사의 상고기각판결

쟁점 : 1.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2.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요건 / 공모의 의미 / 공모의 입증방법 등

3. 추측에 의한 진술이나 피고인들이 부부라는 사정만으로는 서로의 역할 분담이나 구체적인 지시내용, 각 개별 범행에 피고인이 관여한 내용 등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14487 판결 등 참조).

2. 한편,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2인 이상의 사람이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모를 하고 이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여기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 전체적인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지만, 그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며(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6103 판결 참조),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실현의 전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5112 판결 등 참조).

3. 살피건데, 이 부분 공소사실, 즉 피고인이 배우자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에게 이사직을 제공하고, ♢♢♢☐☐☐에게 음식 등을 제공하기로 공모했다는 점 및 조합장 당선 후 답례를 하기 위하여 ♢♢♢☐☐☐에게 물품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적인 증거는 ♢♢♢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원심법정에서 한 진술, ☐☐☐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인데, 이는 ♢♢♢ 또는 ☐☐☐의 추측에 불과하거나, 피고인이 ☐☐☐과 선거공약에 대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지적해 주어 고맙다는 말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위 진술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부부라는 등의 사정 및 나머지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인들 사이의 역할 분담이나 구체적인 지시내용, 각 개별 범행에 피고인이 관여한 내용 등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달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범이 있고, 이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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