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형사]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코로나19 관련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였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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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가나다 댓글 0건 조회 568회 작성일 23-01-02 14:54
- law firm ganada
- 김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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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 음식점을 경영하던 중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하자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약 120,000,000원 상당을 수령하였는데, 허위 서류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사기 및 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 202*고단30*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판결결과 : 1심 집행유예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① 코로나19 사태로 경영 상황이 악화된 가운데서도 근로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는 소상공인에게 돌아가야 할 지원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② 편취한 지원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③ 수사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근로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여 실체 진실 발견을 방해하려 한 점
유리한 정상
① 뒤늦게나마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② 지급받은 지원금을 반환하고 추가로 부가될 추징금을 납부할 준비를 마친 점
③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④ 구금될 경우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생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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