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형사] 일용직 근로자도 주식회사가 가입한 임직원 운전자 한정 특약이 붙은 자동차 종합보험의 적용대상이라는 이유로 무죄판결 및 공소기각판결을 받은 사례[무죄,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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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가나다 댓글 0건 조회 1,148회 작성일 23-01-02 15:10
- law firm ganada
- 김현환
본문
사안의 개요 : 일용직 근로자인 피고인 A가 임직원 운전자 한정 특약이 붙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주식회사 K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대인 및 대물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는 주식회사 K에 근무하는 피고인 A의 배우자인 피고인 B가 자신이 운전하다 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였다가, 피고인 A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으로,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각 기소되었으나, 일용직 근로자도 주식회사 K가 가입한 임직원 운전자 한정 특약이 붙은 자동차 종합보험의 적용대상이라는 이유로 비록 운전자를 속여서 보험접수를 하였으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무죄].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 202*고단132*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다. 도로교통법위반
대구지방법원 2022노142*
판결결과 :(1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무죄(피고인 A, B)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공소기각(피고인 A)
도로교통법위반 공소기각(피고인 A)
(2심) 검사 항소기각
쟁점 : 1. 종합보험 적용 여부
2. 공소사실 판단
판결요지 :
1. 종합보험 적용 여부
가. 피고인 A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식회사 K와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이고, 사장의 허락을 받고 주식회사 K가 맡은 공사 업무를 위해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했다. 피고인 A는 종합보험 특별약관에서 ‘임직원’으로 정한 ‘기명피보험자 소속의 직원(계약직 직원 포함. 단 계약직 직원의 경우 피보험자와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에 한정)’이나 ‘기명피보함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기명피보험자의 업무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해 종합보험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보험자별 근로내역조회’상 피고인 A가 사고 당일 근로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주식회사 K의 업무를 위해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한 이상 당일 근로 여부에 따라 종합보험 적용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 없다.
다. 피고인 A는 사고 이후 KB손해보험 직원과 통화하면서 ‘피고인 B가 주식회사 K의 직원이고 자신은 아니다’고 진술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는 정규 직원이 아니라는 취지로 보이고, 특별약관 적용 여부는 근로계약서, 산재·고용보험 가입내역 등 객관적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위 진술만으로는 달리 볼 수 없다.
2. 공소사실 판단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사건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및 제126조 내지 제128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승용차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 A에 대해서는 한정운전 특별약관이 적용되므로, 이 부분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제기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르면, ‘보험사기행위’는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이고(제2조 제1호),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사람은 형사처벌 된다(제8조).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 A는 종합보험에 가입된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자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이 운전자를 피고인 B로 신고했으나 피고인 A라고 제대로 신고했어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것과 피고인들의 신고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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