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행정] 대중골프장 운영자에게 이용료 할인 혜택 제공을 중지하라고 한 경상북도의 시정령령에 대하여 집행정지결정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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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가나다 댓글 0건 조회 388회 작성일 23-01-25 17:18
- law firm ganada
- 김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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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 신청인은 대중골프장 운영자로서 휴양단지 택지분양자들에게 이용료를 일부 할인하여 주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경상북도가 택지분양자들에게 골프장 이용요금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상 회원모집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신청인이 회원을 모집할 수 없는 대중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음에도 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채 회원을 모집하였으므로 체육시설법 제30조 제2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① 택지분양자들에게 이용요금 할인 혜택을 부여한 것은 체육시설법상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볼 수 없고, ② 할인 혜택을 부여한 것이 체육시설법 제30조 제2호의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시설을 설치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③ 처분의 사유와 근거 및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함과 아울러 시정명령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였다.
판결결과 : 신청인들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본안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집행정지)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 202*아1003*
판결요지 : 신청인 제출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주문 기재 처분의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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