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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가사]1심에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였다가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면접교섭에 관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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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가나다 댓글 0건 조회 442회 작성일 23-01-0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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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환

본문

사안의 개요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1심에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와 피고가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가 칼을 들고 원고에게 자신을 죽이라고 한 사실, 원고가 피고를 폭행하였다고 생각한 피고의 부모가 원고에게 다소 격한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와 피고의 부모가 혼인기간 중 지속적으로 원고에게 혼인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고, 피고가 위 다툼 이후로 지금까지 일관되게 혼인유지 의사를 밝히면서 부부 이의 주된 갈등이 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고, 원고 또한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원고가 아들만을 데리고 집을 나가 아직 나이 어린 아들이 어머니인 피고에 대하여 왜곡된 감정을 키우게 되었고, 이는 아들에게 심각한 정서적 해악을 초래하였는바,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서라도 원고와 피고가 관계를 개선할 필요 및 여지가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의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사정 등을 주장, 입증하여 아래 판결결과와 같은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

사건번호 : 대구가정법원 202151** 이혼 등

판결결과 : 1심 판결 중 이혼 및 친권자, 양육자 지정에 관한 부분 파기

원고와 피고는 이혼

원고를 아들의, 피고를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각 지정

원고는 피고에게 딸의 양육비로 월 100만 원 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아들의 양육비로 월 50만 원 지급

원고와 피고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월 112일간 면접교섭

판결요지 :

1. 혼인관계 파탄 인정 여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아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단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1690 판결 등 참조)

원고와 피고는 혼인 이후 성격 및 생활방식의 차이 등으로 수차례 다툼을 거듭해왔음에도 그 차이를 좁히거나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였고, 1심에서 두 차례 조정조치명령을 통하여 상당기간 개인 및 부부 상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가 실질적으로 개선되거나 회복되지 못하였고, 원고와 피고의 다툼은 원·피고의 각 원 가족으로까지 확대되었고, 원고는 피고의 부모가 원·피고 부부문제에 개입하고 원고의 직장까지 찾아온 것과 관련하여 피고에 대한 원망과 부정적인 감정이 더욱 강해진 것으로 보이며, 원고는 소송 내내 일관되고 확고하게 이혼을 원하고 있고, 피고는 자녀들을 위하여 혼인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는 입장이기는 하나, 원고와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그에 상응하는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원고와 피고는 2019. 8. 17.부터 상당기간 별거 중으로, ·피고는 물론 사건본인들도 현재의 별거 상태에 익숙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위 법리에 비추어 원·피고 간 갈등의 원인과 정도, 상호간 의사소통의 방식과 내용, 이 사건 소송의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그 바탕이 되어야 할 신뢰가 상실되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된다.

2. 혼인파탄의 책임 소재

부부는 혼인 생활을 함에 있어서 애정과 신의 및 인내로써 서로를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 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혼인 생활 중에 그 장애가 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612 판결 참조).

피고는 부부갈등을 당사자 간 해결하지 못하고 피고의 부모에게까지 알려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확산되도록 한 점, 원고는 피고의 성격이나 생활방식을 비난할 뿐, 피고의 감정을 이해하거나 자녀양육, 가사일을 돕는 등의 노력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의 혼인관계 파탄은 어느 일방의 잘못 때문이라기보다는 혼인기간 동안 가치관과 성격 차이 등으로 생긴 부부간 갈등을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 대화와 소통, 애정과 인내로 슬기롭게 극복하여 원만한 혼인생활을 회복하고자 하는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원·피고 모두의 책임으로 인한 것이고, 그 책임의 정도는 서로 대등하다고 판단된다.

3. 친권자, 양육자 지정, 양육비 부담 및 면접교섭

사건본인들을 분리하여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기는 하나, 원고와 피고의 별거 이후 아들은 원고가, 딸은 피고가 각 분리하여 비교적 안정적으로 양육해 온 점, 분리양육으로 인한 단점은 충분한 면접교섭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는 점, 가사조사 및 면접교섭 과정에서 아들이 보인 태도, 자녀들의 나이, 양육자에 대한 의사, 자녀들과 각 양육친의 유대관계, 양육 상태와 양육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정한다.

아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각 지정한 이상, 아들을 직접 양육하지 않는 피고는 아들의 모로서 원고에게, 딸을 직접 양육하지 않는 원고는 딸의 부로서 피고에게 각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비양육친은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자녀와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는바, 자녀들의 나이, 성별, 양육 상황, 당사자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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