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예탁금 회원제 골프장의 VIP 또는 VVIP 회원들이 입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회원탈퇴 및 회원권 반환요청을 한 골프장을 상대로 한 정회원지위보전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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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가나다 댓글 0건 조회 564회 작성일 23-01-27 13:41
- law firm ganada
- 김현환
본문
사안의 개요 : 신청인들은 2012년경에 회원제 골프장 甲의 VIP 또는 VVIP 회원으로 입회하고 골프장을 이용하여 왔는데, 甲이 입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회원탈퇴 및 회원권 반환 요청(이하 ‘이 사건 탈회요구’라 한다)을 하면서, 골프장 이용을 제한하였다. 이에 신청인들은 甲을 상대로 정회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과 정회원으로서 이용을 방해하는 등 골프장 시설의 이용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정회원지위보전 가처분 청구를 하였다.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카합305* 정회원지위보전 가처분
판결결과 :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확정)
쟁점
1. 골프장 회칙에 회원이 입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탈회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을 뿐 회원을 탈회시킬 수 있다는 내용은 없는 경우, 회칙에 따라 탈회금지 기간 5년이 도과한다고 하여 회원을 임의로 탈회시킬 권리가 있는지 여부(소극)
2. 입회약정에 “회원은 입회금 전액에 대하여 잔금 완납일로부터 5년간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없으며, 5년이 지난 후 회원 또는 회사의 탈회요구가 있을 경우 30일 내에 원금만 반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골프장이 회원에 대하여 입회약정을 임의로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3. 위 입회약정이 골프장에게 임의해지권을 부여하는 의미라고 하더라도, 회원 모집시 홍보물에 기재된 “입회기간 5년(만료 후 재연장 가능)”이라는 문구 등에 비추어 골프장에게 임의해지권이 있다는 사정을 약관규제법에 따라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4. 임시의 지위를 정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1. 이 사건 회칙에 따른 해지권 유무
회원 가입시에 일정 금액을 예탁하였다가 탈퇴 등의 경우에 그 예탁금을 반환받는 이른바 예탁금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클럽의 운영에 관한 법률관계는 회원과 클럽을 운영하는 골프장 경영 회사 사이의 계약상 권리⦁의무관계이고, 그 운영에 관한 회칙은 불특정 다수의 입회자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골프장을 경영하는 회사가 제정한 것으로서 이를 승인하고 클럽에 가입하려는 회원과 회사와의 계약상 권리⦁의무의 내용을 구성하는 약관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7088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회칙의 내용을 배제하는 개별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회칙에 따라 규율된다.
그런데 이 사건 회칙의 내용에는 회원이 입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탈회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을 뿐이고 채무자가 회원을 탈회시킬 수 있다는 내용은 없으므로, 이 사건 회칙상으로는 채무자가 위 탈회금지 기간이 도과한다고 하여 회원을 임의로 탈회시킬 권리는 없다고 보인다.
2. 이 사건 각 입회약정에 따른 해지권 유무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는 등 해당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회사가 작성한 회칙이 약관으로서 회원과 회사 사이의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다33441 판결 등 참조).
먼저 이 사건 각 입회약정 제2조 제3항의 의미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입회약정 제2조 제3항은 “입회금”이라는 표제 아래 제3항에서 “회원은 입회금 전액에 대하여 잔금 완납일로부터 5년간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없으며, 5년이 지난 후 회원 또는 회사의 탈회요구가 있을 경우 30일 내에 원금만 반환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계약의 해제에 관한 내용은 이 사건 입회약정 제2조가 아니라 제4조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입회약정의 규정체계 및 문언에서 드러나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입회약정 제2조 제3항은 그 표제 및 규정체계상 입회금의 반환시기에 관하여 정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계약의 종료사유에 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② 위 제2조 제3항의 문언을 보더라도 계약 자체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내용이라기 보다는 입회금의 의무예치기간을 정하는 내용으로 보이는 점, ③ 위 제2조 제3항에는 채무자의 해지권 행사 요건이 전혀 정해져 있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입회약정 제2조 제3항이 채무자에게 임의해지권을 부여하는 의미라고 보기 어럽다.
설령 이 사건 각 입회약정 제2조 제3항이 채무자에게 임의해지권을 부여하는 의미라고 하더라도, ① 앞서 본 이 사건 입회약정의 규정체계 및 문언에 의하면, 회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해지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알기 어려운 점, ② 골프장 운영사가 계약을 위반하지 않은 회원을 상대로 임의로 입회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거래관행에 비추어 이례적인 점, ③ 이 사건 회칙의 내용이나 이 사건 콘도미니업 회원 모집시 홍보물에 기재된 “입회기간 5년(만료 후 재연장 가능)”이라는 문구에 따르면 채무자가 임의로 입회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은 예상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가 임의해지권이 있다는 것은 약관규제법에 따라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내용이라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상으로는 채무자가 이를 설명하였다는 자료는 없는 반면, 오히려 그와 배치되는 홍보를 하였다는 자료(위 홍보물)만 있으므로, 채무자가 위와 같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이 소명된다.
따라서 채무자는 이 사건 각 입회약정을 임의로 해지할 권리가 없다.
3. 보전의 필요성
이 사건 가처분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형성된 계약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것이므로, 현상유지 측면이 강하여 기존 법률관계에 미치는 파장이 적고, 채권자들이 이 사건 골프장에 관한 VIP 및 VVIP 회원 지위가 있음에도 그 지위에 따라 이를 이용하지 못한다면 그 자체로 권리의 침해가 계속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이후 본안소송에서도 손해 산정의 어려움 등으로 권리 구제가 완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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