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팬션에 설치된 야외수영장에서 다이빙으로 입수하여 머리를 부딪혀 사지마비가 된 고객이 팬션 주인을 상대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를 원인으로 한 치료비, 개호비 등의 손해
사안의 개요 : 피고(팬션 주인)는 경주시 산내면에서 수심 약 80cm의 야외수영장이 있는 팬션을 운영하였는데, 30대 중반의 남성 고객(원고)이 자녀 등을 동반하여 투숙하였다가 대낮(15:00경)에 다이빙으로 입수하여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고, 패쇄성 경추 골절 및 경부척수 손상, 사지마비 등으로 진단받자 피고(팬션 주인)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
2024-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