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민사] 팬션에 설치된 야외수영장에서 다이빙으로 입수하여 머리를 부딪혀 사지마비가 된 고객이 팬션 주인을 상대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를 원인으로 한 치료비, 개호비 등의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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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가나다 댓글 0건 조회 340회 작성일 24-04-22 17:17
- law firm ganada
- 김현환
본문
사안의 개요 : 피고(팬션 주인)는 경주시 산내면에서 수심 약 80cm의 야외수영장이 있는 팬션을 운영하였는데, 30대 중반의 남성 고객(원고)이 자녀 등을 동반하여 투숙하였다가 대낮(15:00경)에 다이빙으로 입수하여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고, 패쇄성 경추 골절 및 경부척수 손상, 사지마비 등으로 진단받자 피고(팬션 주인)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의 주장은, 수영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안전을 이하여 수영장에 다이빙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사고발생의 위험성 등을 경고하는 경고표지판이나 수심에 관한 정보가 기재된 수심표시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았고, 고객이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막거나 위험을 당할 때 즉시 구조할 수 있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았으며, 사고당일 비가 많이 왔음에도 수영장을 폐쇄하지 않고 운영하였는데 비로 인하여 다이빙금지 등을 게시한 현수막이 보이지 않았고 수심 또한 깊은 것으로 오인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이유로, 피고(팬션 주인)는 수영장의 운영자이자 점유자로서 수영장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대해 민법 제758조에 따라 또는 수영장 이용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사건번호 : 울산지방법원 202*가합11*** 손해배상(기)
판결결과 : 원고 패소 / 피고 승소
쟁점 : 1.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의 의미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및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그리고 공작물의 통상의 용벙이 아닌 이례적인 행도의 결과 발생한 사고라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에게 그러한 사고에까지 대비하여야 할 방호조치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한 사례
2. 숙박업자의 고객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3. 사고발생 당시 수영장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거나, 피고가 수영장 이용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라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므로, 공작물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그것이 공작물의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아니한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 발생한 사고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자에게 그러한 사고에까지 대비하여야 할 방호조치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다21053 판결 등 참조).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숙박을 할 수 있는 객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서 객실 및 관련 시설은 오로지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이므로 숙박업자는 통상의 임대차와 같이 단순히 여관 등의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의무는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로서 숙박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여 동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고, 이 경우 피해자로서는 구체적 보호의무의 존재와 그 위반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7302 판결 등 참조).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수영장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거나, 피고가 수용장 이용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수영장의 수심을 별도로 고지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수영장은 펜션을 찾은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성인 남성의 허리에 살짝 미치지 못하는 정도였는바, 수심이 약 80cm 정도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수영장의 가장자리에는 서로 다른 색의 작은 타일이 교차하여 깔려 있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15:00경은 낮 시간대로 외부에서도 충분히 수심을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수영장은 직사각형 모양으로, 피고는 위 수영장의 한쪽 면(긴 변)에 “- 수영장 지켜야 안전한 물놀이 – 다이빙 금지합니다 / 저녁 7시 이후는 사용을 금지합니다. 수영장 주변 테크에서 뛰지 마세요. / 음주 후 수영장 출입금지, 어린이는 구명조끼착용, 보호자와 함께 동반하세요”라는 경고 문구가 기재된 수영장 이용 주의사항 현수막(을 제3호증)을 게시하였다. 이 사건 현수막의 크기는 가로 약 5m, 세로 약 1m로 그 크기와 위치를 고려하면, 위와 같은 주의 문구가 이용객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에 미흡한 것이라거나 피가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비가 많이 내려 수심을 알아볼 수 없었고 피고가 게시한 위 수영장 이용 주의사항 현수막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일 14시경부터 16시경까지의 시간당 강수량은 각 4.5mm, 13.5mm, 4.5mm로 원고들 주장과 같이 수심이나 위 수영장 이용 주의사항 현수막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④ 이 사건 수영장은 숙박시설에 부대하여 투숙객의 편의 제공 차원에서 설치된 펜션의 부속 시설일 뿐, 수영 강습 등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된 체육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심이 약 80cm 정도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들에게 안전요원을 배치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는 이 사건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안전요원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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