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행정]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결정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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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가나다 댓글 0건 조회 393회 작성일 23-01-25 17:16
- law firm ganada
- 김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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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 신청인들은 포항시 또는 경주시 선적 선박 소유자로 동해구중형트롤 어업허가를 받아 트롤 어업을 하는 자들로서 “선미 측에 어획물을 끌어 올리기 위한 선미 경사로(Slip way)와 유사한 시설(탈⦁부착식 핸드레일)을 설치⦁사용이 가능하도록 불법개조”하여 수산업법 제43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피신청인인 포항시 또는 경주시로부터 수백만 원 또는 수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신청인들은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은 ① 처분의 대상이 되는 내용이 불분명하고 ②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③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④ 평등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함과 아울러 부과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였다.
판결결과 : 신청인들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본안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집행정지)
쟁점 : 1.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의 인용 가부(적극)
의의 : 집행정지를 하기 위하여서는 보전의 필요성, 즉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하는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내지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통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무형의 손해를 말하고 그 주장⦁소명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대법원 1999. 12. 20.자 99무42 결정)고 하므로, 일반적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은 추후 납부한 과징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금전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법원에서 판단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 202*아1058*, 1058*, 1058*, 1058*, 1058*, 105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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