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ㆍ부동산 [민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체결한 설계용역계약이 총회의 승인을 얻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미 용역업무를 완료하였으므로 설계용역에 따른 비용을 부당이득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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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가나다 댓글 0건 조회 272회 작성일 24-04-22 15:40
- law firm ganada
- 김진우
본문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250,000,000원에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용역업무를 전부 이행하였고, 용역비 중 150,528,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총회결의 없이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용역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 청구
<본소> 원고(의뢰인)는 피고(○○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설계용역업무를 완료하였으므로, 설계용역계약이 총회결의없이 체결되어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가 설계용역업무에 따라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이유로 잔금 99,472,00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청구
<반소> 피고(○○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는 원고(의뢰인)가 무효인 설계용역계약에 따라 설계용역비 150,528,000원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오히려 원고(의뢰인)를 상대로 이미 지급한 설계용역비 150,528,00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청구
3. 사건의 해결
설계용역계약은 총회결의가 필요함에도 대의원회결의만을 거쳤으므로 무효이나, 피고(○○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는 원고(의뢰인)가 수행한 용역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기에, 재판부는 원고(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피고(○○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000000(본소) 설계비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000000(반소) 부당이득금
판결결과 : 원고(의뢰인) 승소
피고(○○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는 원고(의뢰인)에게 99,47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19.부터 2024. 4. 5.까지는 연 6%, 2024. 4. 6.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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